공천(公薦)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천거함 또는 정당이나 단체에서 후보자를 내세움'이라고 되어있다. 앞에서 여러 사람이라고 함은 정당이나 단체에서 영향력을 가진 힘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중앙정당 유력인사나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런데 이 정당이나 단체는 일정한 국민과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목적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이나 단체는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는 뜻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 그대로 공천도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공천은 한 개인이 주는 사천(私薦)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공천과 관련된 잡음은 각종 선거때마다 제기되어왔다. 공천을 받기위해서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중앙당 유력인사 국회의원들에게 공천보험을 들기 위해 고액의 후원금을 낸다든지 하는 사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불미스러운 기억으로 각인되어있다.
기초지방선거 공천제도는 부패정치의 원천이고 본산이다.
기초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제로 하면 그 단체장이 공천과정에서나 선거운동때 지원을 받은 중앙정치권 유력인사나 국회의원, 그 지역 유력 정당인에게 예속되어 눈치를 보게 되고 때로는 끼리끼리 해먹는 비리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에서 소속정당이 다르면 불필요한 긴장이나 감정적 마찰이 야기되어 주민정서와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소속정당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일삼고 심지어 발목을 잡거나 이권청탁압력을 행사하기도한다. 또 정당공천제를 하게되면 행정경험도 없고 지역실정이나 전문성도 없는 인물이 정당공천이라는 보호막으로 포장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권익보호는 아예 뒷전이고 중앙정치로 가는 발판정도로 치부하여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파탄지경에 이르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 행정경험도 풍부하고 지역사회에서 검증된 인물이 중앙정치권에 줄이 없거나 지역정당에서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폐단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이래서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고 주민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중앙정치권의 논리와 줄세우기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정당구조하에서는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횡포이다. 특정정당보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 국가와 민족의 보편적 가치 추구가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