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행위 제한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약 6개월전이다.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인천경제청은 영종지구내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인 중구 운북·운남·중산동 일대 11.80㎢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건축허가 제한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1년 연장 가능)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개축에 대한 허가와 건축 신고, 착공 등이 제한된다.
단,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재해 위험방지와 공익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건축허가 신고가 나간 건축물은 오는 3월31일까지 착공 신고가 돼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또 건축허가 제한 공고(2009년 12월31일)가 나가기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영종 미개발 지역내 토지를 소유한 인천시 거주자(주민등록상 등재된 자)가 향후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착공 신고하는 건축물(1인 1회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에 한함)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영종 미개발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전면 제한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여론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영종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경부는 ▲인구 과잉 유입이 우려되고 ▲용유·무의 관광단지 등 인접 지역과의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휴지를 남겨 미래 개발수요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말 인천경제청이 승인 요청한 개발계획안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영종 미개발 지역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프로젝트와 연계돼 개발될 예정이다.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에이멕(AMEC)은 영종 미개발 지역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며 "영종 미개발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