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파주/이종태기자]파주시는 6일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농기계 임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대기간은 3~11월이며, 트랙터 14대, 승용이앙기 11대, 기타 6대 등이다.

임대료는 트랙터의 경우 164만7천620~444만2천130원, 승용이앙기 119만3천490~153만3천890원, SS방제기 137만5천490원이다.

임대 대상은 농·축협이나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공동이용조직,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으로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이나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팀(031-940-4504)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대자는 임대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임차인은 파주시장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료 납입 후 장비를 인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