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기자]인천시가 송도갯벌 일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는 보도(경인일보 1월 4일자 3면)와 관련, 인천습지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정작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곳을 뺀 일부 자투리 갯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지정된 송도 6·8공구 갯벌 일부는 인천대교가 지나는 매우 불안정한 곳으로 이곳을 찾는 각종 조류의 대체서식지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인천시의 생색내기용 행정을 비난했다.
송도갯벌 일부 보호구역 지정
조류서식 불가 생색행정 비난
입력 2010-01-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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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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