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 설립되는 초.중.고교인 송도국제학교가 최근 정부에 설립 승인을 신청해 주목된다.
11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학교 운영법인으로 미국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채드윅(Chadwick)을 정하고,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채드윅은 지난 1935년 설립된 K-12 과정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률이 높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10위권 내 명문사학으로 꼽히고 있다.
송도국제학교는 지난해 캐나다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밴쿠버 국제학교재단이 교과부에 설립 승인을 신청했지만 심사 결과 교육과정, 교원, 재정 안정성 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다.
인천경제청은 채드윅이 이미 검증된 미국 내 명문사학이라는 점에서 교과부의 승인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다음달 초 송도국제학교 설립을 승인하면 신입생 모집을 거쳐 3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초.중.고 교과과정을 영어로 가르치는 송도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개교 후 5년간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입학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의 학력이 국내에서도 인정된다.
학년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총 12학년제로 구성되며 유치원 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현행 법령상 외국교육기관이 결산 잉여금을 자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게 돼 있는 점이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정부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