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성규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인일보=]올해로 6·25전쟁이 터진 지 60년이 됐다. 동족상잔은 큰 상처로 남았다. 많은 사람들은 안보를 국가의 기본이라고 외치고 있다. 군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 국토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은 통제보호구역은 1.8%, 이보다 규제강도가 심하지 않은 제한보호구역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은 강원도(34.9%)와 경기도(34.8%)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 안보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고 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가 부담하고 있다.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토지이용 규제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현행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상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는 연번 1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부터, 연번 236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수목원 조성 예정지 등이 있다.

이중 규제가 심한 지역·지구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12개 정도이다. 각 지역·지구는 해당 지역내의 건축행위, 형질변경, 출입 등의 규제가 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이들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상차원의 지원대상은 지구 및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개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크게,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주민지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장학금 지급, 주거시설 지원, 주택개량, 토지매수 청구권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토지이용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부분 공익사업에 의해 수익을 보는 주민과 사업자, 그리고 정부 지원금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공사출연금, 차입금, 수익금, 전력사용 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달되고 있다. 이처럼 출연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 그리고 수익자 부담금을 통한 재원조달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다. 반면에 개발제한구역은 동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주요 원천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생태경관 보호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대형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상재원 마련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이들 보호구역 및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사용자 징수금, 사업자 출연금, 정부 출연금 등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부담 비중면에서는 정부 출연금 보다는 사용자에 대한 징수금이 훨씬 큰 상황이다. 재원관리는 기금 혹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잘모르듯이, 국가안보를 위해 특정지역이나 주민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방을 지키기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당연히 전 국민이 분담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가칭)안보세 내지 평화유지세의 도입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조세체계의 변화를 시도하는 2010년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