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성매매 업주 등과 유착된 지역 경찰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월20일자 23면 보도) 경찰 비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 경찰의 경우, 해마다 굵직한 비리 사건이 터졌고 그때마다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근무복을 입은 현직 경찰이 수갑까지 사용해 강도짓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고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건도 있었다.
이 후 감찰 기능 등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올해 초 다시 대형 비리가 터지면서 인천 경찰의 비리 근절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유례없이 인천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까지 해 경찰 내부에서도 치욕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인천 경찰공무원 1천명당 범죄건수는 11.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서울이 9.8건, 전북이 9.5건 등이었다. 지역 경찰관 비리는 대부분 오락실이나 노래방, 안마시술소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과 이들이 활용하는 정보원간의 은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들 업소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은 관련 업주는 물론 조직폭력배까지 정보원으로 활용, 현장을 급습한다.
이런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단속을 받는 업주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일선 형사들은 실적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마약수사를 제외한 모든 수사에서 이 같은 관계의 정보원 활용은 금지돼 있다.
인천 A경찰서 관계자는 "정보원 없이는 단속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적도 쌓을 수 없다"며 "잘못된 것인 줄은 알지만 관례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력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찰의 시스템도 문제다.
인천 B경찰서의 경우 과장 1명이 8명의 팀장을 지휘한다. 이 팀장들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팀원을 관리하는데 행정학에서는 1인 적정 통솔인원을 4~7명선으로 계산한다. 이러다 보니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일선 경찰서 지휘관들의 인력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 경찰의 수당과 복지 문제 등도 비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