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경인지방노동청은 내달 12일까지 '설 대비 체불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인노동청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소규모·영세사업체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인노동청은 이에 따라 이 기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사전예방과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근로감독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보호대책 추진
소규모·영세업체 집중단속
입력 2010-01-24 23:3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1-25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