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경인지방노동청은 내달 12일까지 '설 대비 체불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인노동청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소규모·영세사업체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인노동청은 이에 따라 이 기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사전예방과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근로감독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