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 그동안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219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 5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 및 이첩하고 6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208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가 4개월 가량 남은 점을 감안해도 4회 지방선거 당시의 적발건수 847건(114건 고발, 78건 수사의뢰, 27건 이첩, 628건 경고)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성남지역 한 후보 예정자의 경우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실은 신문을 공공청사에 비치하거나 포럼 등의 회원 모집을 구실로 자신을 알리는 내용의 전화를 시민들에게 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지역에서는 2007년 추석때 시민 20여명에게 찜질방 무료이용권을 명절 선물로 돌린 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 조치돼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도 선관위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선거 위반사례 중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경고가 다수를 차지한 것을 보면 위반 수위도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및 출마 준비자들의 법 의식이 향상된데다 선거운동 행위 규제의 완화, 선거부정감시단의 지속적인 활동 등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줄어든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