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성남/배상록·조영상기자]'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법적인 문제 없어' vs '의회 회의규칙과 절차를 무시, 원천무효'.
지난 22일 새벽 성남시의회의 한나라당 단독 찬성의결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폭력국회의 복사판으로 지방자치 정신에 오점을 남겼다는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이날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입장한 김대진(한나라당) 시의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시간은 0시10분께.
김 의장은 의장석 옆 의사팀장 자리에서 준비해온 의사봉을 이용해 본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시가 제출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하고 한나라당 의원 20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만식 의원 등 야당은 통합의견 제시안을 표결에 부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다"며 항의했지만 묵살됐고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표결방법) 등을 위반한 만큼 원천무효라며 반발했다. 또 상임위원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최를 선포한 점, 의장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안건 상정을 선포한다고 밝힌 점 등 전 과정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다.
야당은 결국 한나라당이 진행한 본회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본회의장 영상녹화물 등 증거보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이 문제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최만식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번 날치기 의결은 의회 회의규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대진 의장은 "정상적인 의회진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아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 안타깝다"며 "일부 과정에서 의사봉이 부러져 주먹으로 대신했지만 통합안 의결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與 단독 찬성의결 과정 '적법성 논란'
"법적문제 없어" VS "규칙·절차 무시해 원천무효"
입력 2010-01-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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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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