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성남·광주·하남/배상록·이윤희·조영상기자]

■ 달라지는 위상 : 통합시는 당장 서울시(605㎢)보다 넓은 665.6㎢의 면적, 울산광역시(111만명) 보다 많은 135만명의 인구로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판교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고,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 위례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50만명을 훌쩍 넘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에 이어 국내 5대도시로 도약한다.

 


통합 성사시 정부는 10년간 지원되는 3천245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외에, 5천626억원의 재정 절감, 1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액, 1만2천500명의 고용효과가 '덤'으로 얹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한도 막강하다.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대한 특례조치에 따라 통합 단체장은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게 된다.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도 갖는다.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도 재조정할 수 있다.

지역 현안 문제도 탄력을 받게 된다. 그동안 성남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됐던 고도제한 문제는 행안부가 이미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광주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확대와 기반시설 확충 등의 혜택을, 그린벨트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군소도시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던 하남은 지하철, 도로개설 등 각종 숙원사업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향후 통합 추진 일정 : '성광하'는 앞서 통합이 의결된 마산·창원·진해(이하 마창진)가 모델이 된다. 행안부는 마창진 의회의 의결 직후 통합준비위, 자문단, 출범 준비단 등 3개 기구의 설치 지침을 전달했다. 준비위는 해당시간 협의에 따라 설치되는 협의·조정기구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이 이를 뒷받침하고, 준비단은 준비위의 심의활동 지원과 하부 행정기구·정원 등을 조정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성광하 3개 지자체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이전까지 통합시 명칭 결정 등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통합시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기 이전까지 명칭과 통합시청의 위치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 최종 결정까지의 걸림돌 : 성남시의회의 의결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 논란이 당면한 문제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반대도 지방선거 전 통합 성사여부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과정은 예외조항 적용을 통해 가능하다지만, 행안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 반대에 부딪칠 경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마창진 통합 관련법안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