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학 (안양시 교통행정과장 행정학박사)
[경인일보=]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심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전국 230개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1개 단체, 57%에 달하고 있음은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세원을 가졌다는 태생적 원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이렇듯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지자체의 자구책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나 전자는 중앙정부의 몫으로 돌려놓기로 하고, 지자체의 자구책으로서 제3섹터(민관협력사업)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제3섹터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이견은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사업의 이점은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력, 기술력, 경영노하우와 지자체의 공신력 및 공공행정의 인프라를 결합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가정에 논의의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우면 평생 장맛은 못 본다. 제3섹터는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대되어가는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제도의 효용성은 분명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따라서 필자는 국내외 실패한 제3섹터 사례를 역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공익성과 수익성이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즉, 제3섹터사업은 작게는 민간봉사단체를 공공서비스생산에 참여시키는 사업부터 크게는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격적인 사업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하는 사업은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민·관 모두에 공동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지속성과 현지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이 수요와 공급이 지속되고, 아울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실패한 대부분의 사례가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여건과 수요적 환경을 간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끝으로 분담성이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영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 역할분담을 제3섹터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칫, 사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의 속성과 행정의 경직된 경영마인드가 결합될 경우 사업의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듯 제3섹터는 제도적 장단점은 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하나의 자치경영전략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필자가 제시한 공익성, 수익성, 지속성, 현지성, 분담성 등 5가지의 기준은 지자체가 제3섹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