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기자]중고 개인택시를 사들여 자가용으로 구조 변경한 이른바 '부활택시'를 대포차로 판매한 자동차매매상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중고 자동차를 헐값에 매입한 뒤 이전등록도 하지 않고 대포차로 판매한 혐의(자동차 관리법)로 A(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차를 구입한 100여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법 사항을 알면서도 현장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인천 남구청 소속 공무원 B(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중고 택시 등을 70만~100만원에 사들여 자동차매매상사에 전시해 놓은 뒤 대포차 구매자가 나타나면 차량 1대당 2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겨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조사결과 공무원 B씨 등은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이런 불법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해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대포차량 대부분은 유흥업소 종사자나 신용불량자 등이 이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