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9단독 조용래 판사는 A(62)씨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경작한 B(63)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2천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 등은 A씨 소유의 인천 운북동 토지가 10년 이상 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자 2002년 일부를 논으로 개간, 농사를 지었다.
2007년 1월 이런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곧바로 토지를 넘겨받은 뒤 전체를 매립, 그해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각 1동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이듬해 12월 사실상 농사를 지어 농지였던 땅을 개발해 대지로 전용했다며 A씨에게 농지보전부담금 5천7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농지가 아니면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목인 토지가 실제로 3년 이상 경작지로 이용됐다면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로 봐야 한다"며 "B씨 등은 A씨 토지에 무단으로 논농사를 지어 지목이 농지로 변경되게 한 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A씨에게 부담금 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가 10여년간 황무지로 방치됐던 점, A씨가 경작된 지 5년여가 지나 이런 사실을 파악한 점, B씨 등이 토지 인도를 청구받은 이후 무단경작을 즉시 중지하고 토지를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B씨 등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