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주간 운영한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에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50여명을 체포,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노동부는 이 기간 총 16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영장 신청 건수가 5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는 경기·인천지역 사업주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인천 남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 12명의 임금 1천500만원을 제때 주지 않고, 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은 업체 대표 A씨가 체포됐고, 하남시에서 운수업을 운영하다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 근로자 254명의 임금 19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 B씨는 구속됐다.

또 용인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근로자 450여명의 임금 122억여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구속 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현재 4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악의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고,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반드시 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