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장사문화를 화장과 자연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분묘를 자발적으로 개장해 화장할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5만원)와 봉안당(10년) 또는 자연장(15년)에 대한 최초 사용료(15만원)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인천가족공원의 봉안당·자연장에 안치돼 있으면 부부 안치를 허용하고 사용료는 1인 안치료(15만원)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할린 한인 영구귀국자에 대한 화장료는 50% 감면하고 인천에 복무 중인 군인이 사망한 때는 시민과 같은 화장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21억4천여만원의 묘지 보상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지역 화장률은 지난 2002년 55.5%에서 2008년 77.9%로 높아졌으며 시는 오는 2021년까지 1천496억원을 들여 인천가족공원을 추모와 휴식이 모두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火葬장려"조례개정
개장·부부안치 등 비용지원… 4월시행
입력 2010-02-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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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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