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오지희기자]농협 인천지역본부가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22일부터 3월 말까지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등 7개이고 과수 면적이 1천㎡ 이상이면 누구나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입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전체 보험료 중 50%를 정부가 보조해 준다.
여기에 올해부터 인천시가 농민들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부담 50% 중 30%를 무상지원하기로 해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자연재해보험 범위는 주 계약이 태풍, 우박이지만 봄·가을 동상해와 집중호우 등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76농가(면적 58㏊, 가입금액 22억9천만원)가 이 상품에 가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강화지역에 우박피해가 발생해 과수농가에 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양영선 농협 인천본부 과장은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대상 농가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수농 자연재해 보험 한시판매
정부·시 보조 20%만 납부
입력 2010-02-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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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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