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김혜민기자]국방부가 최근 경기도내 공군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경인일보 2월19일자 3면 보도) 50년 넘게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입어 온 수원 시민들이 이번에는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며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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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공군비행장의 '비행5구역'에 포함돼 있으면서 현재 재개발이 추진중인 수원 세류동 113의5구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바라고 있다. 고도제한에 묶여 1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는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18~20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조합들의 재정적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이라며 "국방부는 시민들에게 재산피해를 안겼던 고도제한을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고도제한구역내 16곳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비행 4구역에 3대째 물려받은 땅을 갖고 있는 이모(54)씨도 "땅이 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데도 1층 밖에는 지을 수 없는 고도제한에 묶여 땅값이 수원지역 다른 곳의 4분의1도 안될 만큼 피해를 입고 있다"며 "50년 넘게 주민들에게 재산피해를 가져온 고도제한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 달라"고 말했다.
실제 수원시가 지난해 10월 서울대에 의뢰해 조사한 수원공군비행장 피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1억2천100㎡)의 절반에 가까운 48.3%(5천844만㎡)가 고도제한 구역에 묶이면서 상업용 및 주거용 토지의 재산권 피해액은 1조4천81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피해 규모는 시 한해 전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완화는 수원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며 "장기적으로 시 발전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수원공군비행장이전특위 이종필 위원장은 "일본 오키나와에는 미군 공군기지들이 밀집해 있는데도 우리와 같은 고도제한이라는 규제는 없다"면서 "고도제한 해제는 아니더라도 완화라도 빨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고도제한은 50~60년대 옛날 전투기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현재 운용중인 최첨단 전투기등에 맞춰 고도제한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국방부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검토" 이후…
"50년피해 족쇄 풀어라" 수원시민들 강력 촉구
입력 2010-02-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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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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