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초등교육은 헌법 3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무상급식은 무상 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헌법적 권리 보장과 궁극적으로 여성과 가족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필자는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다방면으로 공조를 기울여왔다. 필자는 또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을 찾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적 연대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본 의원은 당시 만남에서 김 교육감에게 국회 교과위와 도교육청간 공동토론회 추진, 야권과 시민단체, 무상급식 실시 지자체와 함께 무상급식 추진연대 구성을 제안, 세부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김 교육감도 무상급식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 됐다면서 아이들의 건강권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문제는 김문수 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예산 삭감과 방해로 인해 좌초됐다. 오히려 제일 먼저 제기했던 경기도는 뒷전으로 밀리고 다른 도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실행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 논의에 대해 "학교가 무료 급식소냐?"며 비아냥대기도 했다.
한 반 40명 중 5~6명씩 되는 현재의 무료 급식 대상 아이들이 고개를 숙여가면서 무료 급식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아이들의 가슴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인지 김문수 지사는 알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아이들 가슴에 "무료급식소냐"며 비수를 들이댄 것이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발목잡기는 예산 타령이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조2천억원 정도이다. 멀쩡한 4대강 강바닥 파헤치는 데에 22조원의 예산을 퍼붓고 있다. 이 재정이면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20년가량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경기도만 살펴보아도 문제는 심각하다. 경기도청사를 포함하여 청사를 신축했거나 예정인 곳의 예산은 3조2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청사 신축의 천문학적 '억'소리에 경기도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지난해 삭감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650억원이다. 경기도내 청사 신축 비용은 단순 계산만으로도 경기도내 모든 초등학생이 약 15~20년간 무상급식이 가능한 규모의 금액이다. 아이들 밥그릇은 차버리고 청사 신축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간의 '예산' '무료급식소' 만으로는 부족했던지, 김문수 지사는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저질 색깔론까지 동원했다.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문수 지사의 퇴행적 역사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 마디 거들고 나섰다.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상 급식'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정권, 김문수 지사와 한나라당은 정략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헌법에 기초한 아이들의 권리 찾기이자 동시에 엄마의 큰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복지로 연결되는 사안이다.
헌법이 정한 초등 무상 교육의 틀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고민으로 아이들의 헌법적 권리인 초등학교 '무상 급식' 밥그릇을 차버려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