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기자]인천 중부경찰서는 노숙자 등으로부터 통장을 사들여 중국에 있는 메신저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3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일용직노동자 B(31)씨 등 15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인천시내에서 만난 B씨 등으로부터 통장 125개를 개당 10만원에 사들여 금융사기단에 개당 2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