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영국 교육정책국장이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114명(8개교)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학생은 13개 자율고에서 13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월 건강보험료 6만7천392원(4인 가족 기준)을 기준으로 분류한부정입학 의심자 248명의 53%에 해당하는 숫자다.
 
   합격 취소가 결정된 학생은 27일 낮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신청을 하면 거주지 인근 일반고교에 추첨 배정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도입 취지는 경제적 빈곤자와 파산·신용불량 가족의 장기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입학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도입 첫해부터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관련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세세한 기준을 설정하면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교에 학생 선발 권한과 책임을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중학교, 자율고 등 모두에있다. 조만간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3월 중순까지 관련자들을 가려내 징계 및 고발, 해당 자율고의 학급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둬 추천기준, 자격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을 추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들이 자격없는 학생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는 학부모 주장에는 "불법적인 행위에 응한 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미 법률자문까지 거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중 부정입학으로 의심되는 학생 248명의 명단을 일선 중학교와 고교에 보내 합격 취소대상자를 선별했다.
 
   중학교가 부정 입학 의심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정형편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고나면 자율고별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합격 취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가려냈다.
 
   그러나 학교들의 자체 심사 과정에서 부정입학 의심 학생의 절반에 육박하는 47%의 학생이 '정당한 합격자'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학교별 적용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교입시에서 부정입학 혐의로 이번처럼 많은 학생의 합격이 취소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해당 학부모들은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혀 입시부정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인 부정입학 대상 학생의 학부모 20여 명은"학교가 잘못해 빚어진 일의 책임을 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느냐. 법원에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