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화성.파주 등 3개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늘리고, 수원.성남.안양 등 9개 시.군의회 정수는 줄이는 내용의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및 정수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중앙선관위가 이날 해당 규칙을 제정하면서 지난 1월28일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31개 시.군의회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인구가 크게 증가한 용인시의원 정수는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5명(지역 4명, 비례 1명), 화성시의원 정수는 11명에서 17명으로 6명(전원 지역구),파주시의원 정수는 10명에서 11명으로 1명(비례) 늘어나게 된다.
 
   반면 수원시(2명), 고양시(1명), 안산시(1명), 성남시(2명), 부천시(1명), 안양시(2명), 평택시(1명), 시흥시(1명), 광명시(1명)는 시의원 정수가 감소한다.
 
   그러나 도내 전체 시.군의원은 417명으로 변화가 없다.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도내 시.군의원 정원 조정안은 당초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가 지난달 17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인구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동결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정수를 줄이는 것은 잘 못"이라며 조정안을 부결시켰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및 정원을 조정했다.
 
   한편 그동안 의원정수가 줄어든 도내 해당 시.군의회와 도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의원정원 증원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