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근로복지공단이 근로여성임대아파트를 매각키로 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이하 민생본부)와 홍희덕 국회의원은 3일 "정부는 미혼 여성근로자들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희로여성임대아파트 매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독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 아파트는 인천을 비롯, 서울 구로와 춘천 등 총 6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총 990여명의 여성이 살고 있다. 공단은 정부로부터 근로자 복지진흥기금 평가에서 복지 수혜자가 적고, 다른 임대주택사업과 중복된다며 아파트 매각권고를 받고, 오는 2011년 말까지 아파트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민생본부 측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아파트는 50년간 매각처분이 불가하도록 돼 있음에도 공단은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임차인들인 여성노동자들을 내쫓는 불법적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열악하고 소외된 근로여성들의 소중한 생존권과 주거권을 박탈하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행정심판,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해당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주거권을 지켜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절반에 가까운 아파트 공실은 재임대하고, 입주민들에게 자동계약연장 사실을 공지하라"고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임대아파트 매각건이 임대주택법에 적용받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유권해석 결과,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당초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