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경인일보=]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그들의 자립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인색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9년 7월부터 시범운영중인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법안의 국회 통과시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요양제도를 검토한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을 2010년 6월까지 마련토록 하였다. 이렇게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한 것은 장애인을 노인요양서비스에 꿰어 맞추려하지 않고, 노인과는 다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장애인과 노인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노인은 생애주기상 노년기란 동일한 특성을 가지므로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공통적인 욕구인 반면, 장애인은 그 안에 다양한 연령별·장애유형별 집단이 존재하며 그만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자립과 사회참여의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생애주기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펙트럼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명품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장애인 장기요양이 명품 복지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초상담, 등록, 심사, 서비스 이용 등 전 과정이 나뉘어져 있어 서비스 이용에 행정비용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각종 사회복지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개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요양서비스 외에 국민연금 소득보장관련 서비스 및 지역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서비스가 일회성 또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생애별 이력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욕구나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의 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연금공단은 1988년부터 장애연금 신청·상담·심사·급여 등 종합업무와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심사 업무 및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노하우 및 장애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마인드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요양제도의 수행 주체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를 통해 현행 장애인복지의 이중적이고 단절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장애아동연금, 장애재활급여 등 부가적 서비스와 결합하여 장애인요양제도를 명품제도로 완성 발전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