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10여년간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이 근무하는 특정업체에 평가업무를 몰아준 것을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요구 조건을 일부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한 A공무원에 대해 부천시가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도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주변에 '다 이야기됐다'란 말을 수시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뒷말을 낳고 있다.

9일 부천시와 도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자체감사를 벌여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A(7급)씨가 지난 10년간 총 268건의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33.2%에 달하는 89건을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K엔지니어링에 몰아준 사실을 적발하고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또 감사원 감사에서 홍건표 시장과 담당사무관이 수사의뢰까지 받았던 부천 터미널 '소풍'과 관련,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당시 허가조건이었던 '터미널 완공시까지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과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지하철 7호선 개통시까지 개설하라'는 것으로 조작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 인사위는 지난 8일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1개월을 양정(징계수위 결정)한데 이어 A씨가 지난 2001년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다며 '포상 감경' 규정에 따라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이에대해 시 일부 관계자는 "김문수 도지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관까지 파견받아 근무시킬 정도로 청렴을 강조하면 뭐하냐. 밑(인사위원회)에서 '도로아미타불'인데…"라며 "A씨가 지난주부터 '다 이야기됐다'고 말하고 다녔다. 소청심사위(인사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서 또 완화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대해 도 인사위 관계자는 "외부 인사들도 포함된 인사위에서 (부천시에서) 올라온 근거 서류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가 A씨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