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시건축공동위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이 폐지됐을 때 건축주가 그에 준하는 공공시설을 확보해 시에 내놓는 조건을 달았다.
시는 구월업무지구가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고층 비즈니스 빌딩 건축을 활성화해 상주·상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을 비롯해 원룸, 기숙사,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도 들어서게 됐다.
시는 그동안 구월업무지구에서 20층이 넘는 건물의 건축을 불허했다. 또 주거·상업시설이 혼합된 주상복합건물, 공연장, 위락시설 등을 짓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구월업무지구가 애초 계획했던 '중심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시는 판단했다. 건축물 층수와 용도를 규제하는 바람에 지구 전체면적의 3분의1가량인 15만㎡가 개발되지 않고 나대지로 남아 있다. 최근 시청 앞에 고층 건물이 아닌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우후죽순 생겨난 것도 이 규제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구월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수립된 1982년만 해도 최고층수가 20층이면 도심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다.
한편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한진중공업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란 지적(경인일보 2009년 11월 25일자 1면 보도)이 있었던 '북항 및 배후 부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보류했다. 일부 공업용지와 공원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안건은 자연녹지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상업,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 안팎에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