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수은, 납 등이 포함된 유해폐기물을 허가받지 않고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 수출한 기업 11곳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인천본부세관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폐기물의 국외 반출을 막지 못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해 폐기물 900여t을 중국에 수출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D사, B사 등 9곳과 이를 중국에 유통한 T사 등 2곳의 대표들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3월 바젤협약에 가입해 국가간 폐기물 거래를 막고 있다. 이 협약을 이행하는 법률도 제정해 1994년부터 OECD가 유해폐기물로 분류한 86개 품목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입국의 허가, 동의를 받게 했다. 그러나 이 법을 지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2008년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고 수출된 폐기물은 276t. 이보다 2~3배 이상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해외에 팔려나가고 있다고 시 특사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중재 시 사법보좌관(부장검사)은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에 가입한 이후 협약을 이행하는 일에 관심이 적었다"며 "이번 수사는 전국 최초로 바젤협약 위반사범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 특사경은 인천본부세관에서 보세창고 수출품목 내역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과 환경부가 바젤협약의 내용을 알고, 이를 이행할 의지만 있었다면 불법 행위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작년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수출 폐기물을 검사할 때 환경부 허가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됐다"며 "세관장 확인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기물의 불법 수출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