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와 해당 대학들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 유치사업은 일선 지자체와 대학이 MOU를 체결한 뒤 지자체에서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대학측은 부지매입과 세부 학사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대 기업, 기업 대 기업 등에서 MOU를 체결해 사업을 벌일 때 각기 사업성을 검토한 후 '본 계약'을 체결, 사업이 무산되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없는 MOU 한 장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는 대학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캠퍼스 이전이 무산되더라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경기지역에서 MOU를 근거로 추진된 캠퍼스 이전 사업 14건중 사실상 무산된 6건의 사업을 보면, 지자체에선 하나같이 대학 캠퍼스 이전이 확정된 듯 홍보했지만 유치사업은 무산됐다.
2006년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숭실대를 유치키로 했던 광명시는 결국 대학측의 부지매입비용 문제로 사업을 접었으며,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캠프 자이언트와 스탠톤에 각각 서강대와 국민대를 유치키로 했던 파주시는 대학 법인이사회 내부에서 이전 계획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또 2006년 한서대 유치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포천시는 시장이 이듬해 4·9 총선(2008년)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사업무산을 경험하기도 했다.
결국 유치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없이 발표부터 한 지자체들이 나중에 슬그머니 발을 빼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본 계약없이 MOU만으로는 갑자기 대학측에서 사업 무산을 통보해 와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며 "치적 홍보용이라는 지적은 일부 맞겠지만 지역발전이라는 효과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간과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