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임승재기자]"비싸도 엄청 비싸죠. 여기 노인네들은 전기장판 하나 끼고 겨울 납니다."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 이장인 김정욱(46)씨의 얘기다. 김씨는 "난방용 등유 200ℓ짜리 한 드럼이 요즘 20만원 이상씩 간다"며 "섬 주민들은 대부분 수입이 없는 노인들이고, 가뜩이나 겨울에는 돈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누가 맘 놓고 보일러를 땔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김씨는 "섬 지역은 육지와 달라서 4월까지는 보일러를 돌려야 한다"며 "매년 기름값이 올라 걱정"이라고 했다.

섬 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16일 옹진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상은(중·동구, 옹진) 의원은 지난해 3월 도서지역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농·임·어업용 기계와 연안여객선 등에 쓰이는 유류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도서주택 난방용 유류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도서지역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웃도는 등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감소와 난방용 유류 공급·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방용 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군의회는 이에 대해 세수 감소액이 크지 않을 뿐더러 지자체 등을 통해 공급망을 단일화하면 난방용 유류를 목적대로 공급·사용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성기(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군의회의장은 "정부의 우려와 달리 난방용 등유의 세금을 면제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189억6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도서민 난방유 면세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