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습지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하고 있고 문화재청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습지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결론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도 "습지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향후 추진 계획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미 해제를 위한 법적인 절차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습지보전법 10조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성(국가경제, 자원개발 등)에 부합되면 습지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논리다. 장봉도 일대 갯벌 68.4㎢는 2003년 국토부에 의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전국에는 장봉도 갯벌 등 총 10개의 습지보호구역이 있는데 개발논리로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장봉도 갯벌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한다며 이곳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기관을 동원, 생물다양성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친환경 해양에너지 사업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습지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의 이중잣대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월 보도자료까지 내고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환경 전문가를 참여시켜 갯벌침식 면적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었다.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지역 시민들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된 셈이다.
장정구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토부의 이번 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국토부가 습지보호구역 해제를 계속 추진한다면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