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진오기자]인천시는 18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는 표현을 해 가며 반겼다.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38조에 경제자유구역 주택사업 중 외자유치를 촉진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이 법안 통과의 수혜대상 사업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인천타워 건설사업'과 '송도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다. 또 '글로벌 캠퍼스 조성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날개를 단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분양가상한제가 그만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었다는 얘기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중요 문제점을 세 가지 정도로 꼽았다.

우선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두바이, 홍콩, 상하이 등과 경쟁할 수 있고, 외국인 성향에 맞는 최고급 주거시설 건설이 불가능해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최첨단 설계와 고급 자재를 써야 하는 151층 인천타워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지적까지 했다.

또 연동개발방식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기반시설 구축이 곤란하다고 주장해 왔다. 주거용지, 주상복합용지 부문의 수익으로 컨벤션센터,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연동개발방식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이미 1조원대의 기반시설 조성 효과를 본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중첩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LH사업처럼 공공택지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이들 문제점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