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진오기자]151층 인천타워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주요 개발 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외자 유치와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제자유구역내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다음달 초에 공포·시행된다. ┃관련기사 3면

이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게 151층 인천타워 건설사업이다. 인천타워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에 발목이 잡혀 정상적인 사업 추진마저 불투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151층 빌딩은 최첨단 설계와 자재의 고강도화, 고급 내·외장재 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원가 상승 요인이 돼 결국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택을 건설해 남는 이익 중에서 중앙공원, 국제학교, 도로 등 1조원대의 기반시설을 건설해 왔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추가적인 기반시설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대표적인 투자 걸림돌로 지목했었다.

따라서 인천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자유구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결국 지난 해 5월 현기환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주택 중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양 가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속 파행을 겪으면서 법 통과가 미뤄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옥죄던 분양가상한제라는 대들보같은 규제가 뽑힌 것 같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개발 활성화와 외자 유치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