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산/김규식기자]박주원 안산시장이 지난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 최승대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으로 시정 총괄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구속기소(공소제기)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최 부시장은 "(안산시에) 오자마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시정운영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낀다"며 "시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돔구장 등 대형사업 추진에 대해 야당시장 예비후보들과 시의원들, 일부 시민단체가 취소 또는 중지, 유보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민선시장이 추진한 역점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에 나선 야당 예비후보 등의 (정치공세성) 요구가 있다해서 법령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시 추진사업을 그들 요구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사업자체에 대해 큰 변화는 없음을 강조했다.
최 부시장은 경기도 기술직 공무원의 대부로 불릴만큼 토목 등 기술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 기술고시 출신으로 1980년 강화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파주부시장, 경기도건설본부장, 화성부시장, 경기도건설교통국장, 용인부시장(지방이사관) 등을 역임했다.
박 시장도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를 앞두고 최 부시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차질없는 시정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원 안산시장 뇌물혐의 구속기소
최승대 부시장 권한대행 시정 총괄
입력 2010-03-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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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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