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저신용 서민들을 위해 부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신보는 22일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을 진행중이거나 대출금 연체기록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재기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은 자영업자의 회생·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무점포·무등록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에 이은 획기적인 보증지원제도로 각광받고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내로 운용된다. 보증료율은 연 0.5%,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으로 실시되며,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사업자 또는 무등록 사업자로, 기업규모는 소기업 이내, 기업형태는 개인기업인 자영업자 중 개인 회생이나 워크아웃 중이면 가능하다.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무점포·무등록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문의:1577-5900
저신용자영업자 재기특례보증
경기신보, 업체당 1천만원 차등지원 회생기회
입력 2010-03-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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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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