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민재기자]수학여행에 나선 중학생 40여명을 태운 관광버스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려던 버스기사가 출발 직전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홍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인천 송림동 차고지에서 서구 마전동 A중학교까지 9㎞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원도 횡성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기 직전 버스기사를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하던 중 음주측정을 실시해 홍씨의 음주사실을 적발했다. 수학여행 인솔교사는 "40여명의 학생이 타고 있던 버스를 음주상태로 몰다 자칫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뻔 했냐"며 "그나마 경찰이 미리 적발해 다행"이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관광버스회사 관계자는 "출발 전에 당부를 했는데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기사를 징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