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용인시 기흥구가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낮 12시까지 산림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신청서 처리시 민원처리 투명성 제고·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대책반(TF)을 구성·운영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책반은 실무자, 담당, 과장 등 단계별로 이어지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민원서류 검토단계부터 실무관계자, 담당과장 및 사후관리팀까지 참여하는 TF 회의에서 빠른 의사결정으로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방침이다.
대책반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 각종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 검토와 함께 주변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도시기본계획과 산림 등 주변경관 훼손 우려 등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또 실무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서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 부서(건축지도, 건축물관리)의 팀장까지 참여하는 팀을 운영한다.
서범석 과장은 "대책반 운영은 민원서류 처리방향을 신속히 결정해 업무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관계법령의 적합성, 주변 여건,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더불어 산지의 경우 경사도, 입목본수 등 개별법령 기준과 도시 관리계획 및 경관 등을 고려해 종합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