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소득이 가능하고, 주 5일 근무에,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면 된다는 내용의 배송기사 모집 광고였다. 주문받은 물품을 배달하면 되는 일인 줄만 알았다.
출근 후 한 달간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았다. 업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한다는게 교육의 이유였다.
하지만 교육기간이 끝나자 회사쪽에선 '직접 팔아보지 않겠냐'는 내용의 제안을 해왔다. 말로만 듣던 '불법 다단계'가 의심스러웠다.
한달 200만원의 소득은커녕, 배송기사로서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경인지방노동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해당 업주는 경찰에 고발됐다.
25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A씨처럼 허위 구인광고를 보고 출근했다가 광고내용과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들어 다시 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급한 마음에 광고를 낸 업체를 찾는 경우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노동당국은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관련법 위반행위로 단속된 경우는 최근 몇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470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
구인을 가장해 물품 판매원이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인노동청은 이에 따라 내달 중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구인광고에 냈던 근로조건과 현저히 다른 일을 시키는 등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금지된 내용"이라며 "허위구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까운 노동관서나 지자체에 알려 도움을 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