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인천 A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시의원 사무실에 얼굴 사진이 부착된 간판을 내건 B예비후보에게 현지 시정 조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선거 후보는 지역구에 1개의 선거사무소만 설치 가능. 현직 시의원인 B후보는 선거사무소와 의원사무실을 따로 둘 수 있지만, 의원사무실 간판에 얼굴이 나오게 해 물의. 선관위 관계자는 "현지 조사 결과 B후보는 의원사무실에서는 선거 사무를 보지 않아 법적 문제가 없고, 얼굴이 나온 간판도 선거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현지 시정 조치를 내리고 조사를 끝냈다"고 설명.
시의원예비후보 얼굴사진 부착 간판 시정조치
입력 2010-03-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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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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