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신용보증재단은 4일 영세 소매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들가게'(Smart Shop)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들가게'란 대형마트(Super-Supermarket) 등의 골목 상권 진출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육성하는 스마트 숍의 한글이름으로, '정이 있어 내 집같이 드나드는,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를 뜻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숍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세 소매점주에게 점포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 등을 통해 쇼핑 환경·가격·서비스·정보화 등에서 선도적인 우수점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1천억원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료품 소매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건물 면적 300㎡ 이하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보증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보증요율은 연 1%, 대출 취급은행은 중소기업은행 각 지점으로 대출금리 4.5%, 상환방법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문의:1577-5900, (031)244-5161
나들가게 경쟁력강화 '특례보증'
경기신보, 소상공인 최대 1억
입력 2010-04-04 23:2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4-05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