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상공회의소가 강화하점일반산업단지내 가설건축물 연장 허가와 사이버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설치 의무 완화 등 12건을 규제개혁 과제로 시에 건의했다.

8일 인천시는 인천상공회의소의 건의사항이 포함된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일제조사 결과'를 내고 정부에 규제개혁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화하점일반산업단지에는 12개 섬유업체가 입주해 연간 120여억원의 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다. 연간 수출액은 100만달러가 넘는다.

시가 조사한 결과, 이 지역 기업은 가설건축물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이 있어 가설건축물 인허가 연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고인돌 주변 지역의 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이 구체화돼 나올 때까지 가설건축물 활용 인허가 연장을 허가해 줄 것을 문화관광체육부,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이버 견본주택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다. 정부가 권고 수준이 아니라 강제성을 띠며 사이버 견본주택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자가 있다고 민간 건설업체는 하소연했다.

이밖에 시는 '해외기술인력도입사업 지원 기준 개선', '산업기능요원 채용시 일부 신상정보공개',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연장' 등을 소관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경근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해 투자 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