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주/이윤희기자]광주지역 주민 발의로 '광주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청구됐다.
경기광주여성회 등 시민단체와 민주, 민노, 진보신당이 참여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광주시운동본부'는 지난 6일 해당 조례를 시에서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 발의 조례 청구는 전체 유권자의 50분의 1(광주시는 3천645명)의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운동본부는 작년 12월9일부터 지난 2월19일까지 시민 4천5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따라 공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시의회에 안건이 상정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운동본부 김수영(40·여)씨는 "시 예산범위내에서 초·중·고교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냈다"며 "광주시는 90억원의 교육비용을 책정했지만 대부분 시설투자에 쓰이고 있는데 이중 절반만 무상급식에 써도 초·중학교 대부분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현재 12개 읍·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이뤄지지만 6개 동(洞)지역 초등학교와 중·고교는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전남 목포시는 지난달 15일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무상급식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 바 있다.
광주 무상급식 지원조례 '주민 발의'
'단계적 적용안' 15일 심사
입력 2010-04-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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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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