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우 (인천보훈지청장)
[경인일보=]'희생자에 대한 예우'는 실질적인 보훈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전투기 충돌, 육군 헬기 추락에 이어 백령도 초계함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희생자 가족의 옹호자는 누가 되어야 바람직한가? 가족들은 국립묘지 안장절차가 끝나면 서서히 찾아올 허탈감과 국가적인 보상의 미약함에 새삼 놀랄 것이다. 순직군인중 사병에 대한 보상금을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일부 언론에서 소개하고 있으나, 용산 참사자에 대한 보상이 7억원으로 해결된 것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 분석·접근할 차원이다.

1994년도에 연간 400명에 불과한 군인사망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당시 사병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은 698만원이며, 사망조위금 174만원을 별도로 유족에게 지급했다. 반면에 국가배상법상 금액은 1억174만원으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순직 유족의 연령은 50대가 45.9%, 60대가 35.4%로 사망보상금액에 대하여 80.5%가 불만이라고 답하였다. 앞서 1983년말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배상금 수령자는 281명(위자료 112, 손실금 67, 복합 98명)이며, 보훈금포기자도 140명이나 되었다.

1989년 5월3일 부산 동의대 화재 희생자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미약하여 국민성금 63억6천486만원을 기탁받아 1인당 2억원을 지급한 예가 있다. 제도적인 보완장치없이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 왔던 것이다.

6·25전쟁에 대한 강연회에서 한 언론인은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이 만들어준 축복'이라고 역설하였다. 여수·순천반란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백선엽 정보국장이 비밀 제공 대가로 사형을 면제하여 문관으로 근무하다, 6·25전쟁의 발발로 복직되어 10여년 만에 정권을 장악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북한사회를 앞서게 된 것을 상징한 것이다. 당시 자본이 부족하여 화폐발행을 통한 인플레 정책으로 민간자본을 동원했다. 월남전 등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자 국가재정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군인·군속·경찰'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위헌판결이 나자 1972년 유신헌법에 명문화하였다.

G.A.Almond는 이익집단을 3가지(아노미적·비결사적, 제도적, 결사적)로 분류하면서 이익 표명의 구조로 ①물리적 시위 및 폭력 ②사적 친분관계 ③엘리트 대표 ④공식적· 제도적 통로(정당, 의회, 관료 등), 이익 표명의 유형은 ①현재적·잠재적 ②명시적·분산적 ③일반적·특수적 ④도구적·감정적 등 4가지로 구분했다. 그러나 순직군인의 유족은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여건이 미약하며, 관련 보훈단체도 유족연금(유자녀 수당)의 인상만을 유일한 목표로 활동한다. 따라서 생명침해에 대한 보상금의 적정선을 공청회 등으로 심층 검토하고, 무상급식 등 유권자 표만 의식하는 정치적 행태에서 벗어나, G20국가로서 70년대와는 다른 능동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은 2006년부터 전체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의 5년치에 해당하는 일시금(1억3천3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군인연금 외에 민간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인과 달리 질병사망자를 제외한 사병의 순직보상금액은 최소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 '공적부조'의 이념은 평등주의이며, 주관적으로 '낙인감'을 인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