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주/이윤희기자]광주시가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물류단지 메카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소방안전 대책은 미흡해 화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대형 물류창고만도 100여곳에 달하고 각종 중소 창고 등을 합하면 수백곳에 달한다.

특히 현재 도와 정부 차원에서도 광주에 대형 물류단지사업을 진행중이다. 초월읍 무갈리 일대에 광주초월물류단지(26만9천㎡, 2012년 완공)와 대규모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실촌읍 곤지암리, 10만㎡)도 내년말 건립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광주도척물류단지(27만7천370㎡)도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시설물 건축에만 관계법령이 집중돼 있고 소방안전을 위한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척물류단지는 유관기관인 소방서와 이렇다할 사전심의 절차가 없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 건축허가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동의만 받았을 뿐이다. 이는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미비해 소방활동 공간은 물론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단지 전체 구획설정이 곤란했다"며 "컨테이너 등 대형 차량이 산재한 물류단지의 특성상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 및 활동 장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류시설은 대부분 창고시설로, 건축관계법령상 예외 및 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아 화재에 취약하다. 물품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 대형설비 설치를 이유로 방화구획도 없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상 건축자재(방화 성능이 없는 샌드위치 패널, 가연성 우레탄폼 등)에 대한 규제도 곤란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창고시설의 경우 그 용도에 따라 관할 부서가 다르고 산재해 있어 일괄적인 실태 파악이 힘들다"며 "솔직히 화재관련 부분까지 신경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소방서 관계자는 "건축동의단계에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건축물이 난립하는게 큰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시 건축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