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교육청이 간병휴직 후 유학 중인 자녀를 뒷바라지한 교사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징계조치를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중학교 A교사는 시어머니를 간호해야 한다며 2005년 9월25일부터 2007년 8월22일까지 간병휴직을 했다. 그러나 A교사는 13개월 동안 시어머니를 시누이에게 맡기고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했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거짓으로 간병휴직한 A교사를 적발하지 못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초등학교 B교사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28일까지 어머니 간병을 사유로 간병휴직을 했다. 하지만 B교사는 2개월 동안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시교육청은 B교사가 간병휴직을 부당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견책' 처분만 내렸다. 감사원은 주의요구서에서 "간병휴직 부당 사례를 적발하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분상 조치를 미온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 C고등학교는 2007년 3월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이 학교 교사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입건됐다는 문서를 받았다. 하지만 C고등학교는 해당 교사를 구두로 훈계한 뒤 범죄 사실을 시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D초등학교는 2007년 7월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교사를 시교육청에 통보하지 않고 훈계 처분만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각 학교에서 공무원 범죄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간병휴직을 내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간병휴직 부당 사용자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으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