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신용보증재단은 14일 경제위기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무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새마을금고에서 추천을 받은 6~10등급의 무등록 사업자로, 경기신보는 모두 354억원, 업체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새마을금고를 통해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1~3년, 보증 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며 대출금리는 4%이다.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은 소액신용대출의 과소 공급으로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가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신보와 새마을금고가 협력, 시행되는 자금지원 제도다.
현재 경기신보는 영세자영업자와 무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자금 및 사채 해소를 위한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비롯, '자영업자 재기특례보증'을 시행중에 있다.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앞으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제도를 계속해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등록사업자 희망금융 협약보증
경기신보, 업체당 최고 300만원 자금지원
입력 2010-04-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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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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