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파주/이종태기자]파주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19일 그동안 중점 추진해 오던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불법 간판, 불법 쓰레기 없는 4무(無) 도시에서 올해부터는 먼지·소음·악취까지 없는 7무 도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초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 60㎍/㎥이내,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 65㏈이내, 악취는 사업장 부지경계선 기준 15희석배수 이내 등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365일 3무 상황반 운영과 3무 추진 실태 읍·면·동 평가관리 등 3무 관리체계를 수립했다.


각 부문별 관리 방안에 따르면, 먼지 없는 도시를 위해 시는 대형 공사장, 레미콘·폐기물처리업체 등 먼지 취약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과 금촌동 일대 임시주차장을 비롯해 문산·적성터미널, 운수업체 박차장, 관광버스회사 주차장 등 81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악취없는 도시를 위해 음식물처리시설과 소각시설, 동식물가공업소, 주택밀집지역 주변 축산농가 등 57개소를 악취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악취저감제 보급, 월 2회이상 악취를 포집해 분석하는 등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소음없는 도시를 위해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검산동 평화로와 아동동 벚꽃로, 금릉동 금릉역로, 금촌1동 중앙로, 교하신도시 청석로, 파주로, 통일로 등 7곳 7㎞ 구간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금릉동 5곳, 금촌1동 5곳, 금촌2동 5곳, 교하 5곳 등 20개 지점에 환경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소음민원 다발지역인 문산 선유리 아파트현장 4곳에는 소음상시 측정기를 설치해 관리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대형 공사장을 비롯 폐기물·레미콘 제조업체, 운수업체, 축산 농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먼지·소음·악취 취약업체 29개소를 적발해 6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19곳은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 1곳은 저소음기계 사용 명령, 2곳은 조치 이행 및 사법처리 등 행정처분했다. 박찬규 자연보전과장은 "그동안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던 4무도시에서 먼지·악취·소음까지 없는 7무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