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오지희기자]'실효성없는 조항만 통과시킨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후퇴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결코 납득할 수가 없다.' 반년 이상 논란이 된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인천지역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못해 자못 냉소적이다. 상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반여당 정서를 무마시키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평문화의거리 인태연 상인회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로 제한한 점을 꼬집었다.

인 회장은 "보존구역이 1㎞내로 정해질 경우 SSM인근의 골목 상권은 70%밖에 지켜질 수 없다는 연구 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범위를 좁힌 것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들게 한다"며 "500m내로 제한하면 골목상권은 30%정도 밖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받은 옥련동SSM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박동옥 온누리슈퍼마켓 사장도 역시 500m범위 제한을 문제삼았다.

박 사장은 "옥련동SSM은 500m안에 위치해 동네슈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지만 현재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받은 대다수의 SSM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일부만 혜택을 보는 미숙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함부영 갈산동SSM입점저지 비대위원장은 상인들이 요구한 허가제,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등이 빠진 이번 결정을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500m 조항도 조례로 위임돼 있어 언제부터 실현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단결하고, SSM관련 규제를 만드는데 일부 역할을 한 점을 상인들은 성과로 봤다.

한편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는 26일 "정부는 SSM사태의 본질과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인들의 분노를 완화하기 위한 거짓 시늉만 내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대책위는 인천시의회가 SSM 확산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