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중에 5월20일 세계인의 날이 있다. 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8442호, 2007.5.17. 제정)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 제19조는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는 다양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9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수는 117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에 대하여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최근 중앙일보 경영경제 월간지 포브스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10~15년에 걸쳐 아시아계 남녀 100만명씩 모두 20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이민 장려책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그 제정목적의 출발점이 명백히 다름에도 외국인에 대한 통괄적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 상호 중복적인 규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주재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 및 국적 취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에는 장래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한국사회에 대한 동화모델을 중심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자체의 표준조례안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선언 규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안부 등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의 지급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지급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시책자문위원은 외국인 관리에 관련한 관공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식주의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시책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조례상으로는 (1)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나 그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해 상징적인 역할만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시 외국인 평등지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 지수처럼 각 정책이 외국인 및 국제결혼 가정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외국인 평등지수 제도를 각종 정책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