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용인시가 고시원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2일 편법 분양과 안전사고 취약시설로 피해 사례가 많은 고시원 건축 허가와 관련, 최근 시 지방건축위원회 자문과 시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건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의 강화된 고시원 건축 기준은 위락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시설과 동일한 층에 입지할 수 없다. 또 부대·복리시설인 휴게시설, 관리실, 공동취사시설, 공동세탁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연속 15개실을 초과할 경우 15개실 마다 외기와 면한 녹색공간 등의 휴게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8개실 이상 연속 설치한 경우 복도는 막다른 구조가 아닌 순환구조로 계획토록 했다. 불법 확장과 용도 변경 방지를 위한 기준도 강화, 각 실별 발코니와 취세배관 설치를 불허하고 준공 후 집합건축물로의 전환을 불허한다.

이같은 기준은 고시원 건축 기준 강화공고일인 오는 5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 적용된다.

한편 시 관내 고시원은 처인구 21개소, 기흥구 36개소, 수지구 46개소 등 총 103개소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