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외국 영리법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문화.관광.국토개발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게 된다.
대학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외국법인도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하게 된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을 10년간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비상장회사와 같이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 측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공포안, 구조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종전 중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 확대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규정안,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정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